제주도,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소액 환급금을 나눔으로’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6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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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92%...기부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기대
▲ 제주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도민의 선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제주도는 매년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환급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 실제 환급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올해 5월말 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2만 1,192건·6억 5천만 원이다. 그 가운데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1만 9,491건으로 전체 환급금 중 92%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장기간 환급금을 찾지 않은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해당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중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부를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에 서명 후 팩스, 메일 등을 통해 행정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급금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 참여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가 소액 환급금에 대한 반복적인 안내와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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