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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재활용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투명한 처리현황 파악을 위해 재활용폐기물 위탁 처리자의‘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이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기물 처리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장 등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리실적과 처리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종이, 유리, 금속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11종이다. 신고 품목별 처리량, 처리 방법, 계약사항 등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서면 또는 전자신고 방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서면 신고는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 서식)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전자신고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 우편과 문자 발송,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시 안내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숙 생활환경과장은“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양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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