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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전경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 이내 부적정 운영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포함해, 처리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시설 가운데 수계 인근과 지하수 보호구역 등 환경 민감 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7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점검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6월 중에는 점검 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운영실태를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순찰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의 적정성 여부 ▲최종방류수 시료 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임명 및 환경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후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 또는 부실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재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폐수배출시설 213개소를 점검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자가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청정 제주의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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