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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시 내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의 지역 특성상 승강기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 차원의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관리주체가 부재하거나 불분명한 시설의 경우, 부산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리비 체납이나 부도 등으로 방치된 소규모 상가나 주거 시설의 안전 공백을 지자체가 직접 메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행 정지 대상이나 육교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노후 시설 확충, 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군이나 관련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전역의 승강기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은 “승강기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 이동 수단인 만큼, 한 치의 안전 공백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건물 등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건축물의 승강기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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