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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 기준을 통일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활동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안은 최근 대리포획단 활동 과정에서 수렵견으로 인한 반려견 폐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시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활동 기준을 통일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안은 대리포획단 선발 기준과 활동 수칙, 총기 사용 안전기준, 수렵견 운영 등 활동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리포획단은 수렵면허(1종)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또는 포획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포획 실적이 있는 사람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도록 했다.
총기는 허가된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인가와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을 금지했다. 야간 포획 활동 때에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안전관리 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2인 1조 활동 원칙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수렵견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동반할 수 있으며, 포획단원 1명당 2마리 이내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표준안을 6월 중 행정시에 배포하고, 행정시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표준안 마련을 계기로 대리포획단 선발부터 총기 사용, 수렵견 동반에 이르기까지 안전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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