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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의안_성보빈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요구 등의 담겼다.
성 의원은 “경남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7.6명)의 21.1%에 불과하다” 며 “이러한 법률 인력 수급 불균형은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법률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계·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이 밀집한 창원의 특성상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남의 사법·행정·산업 중심지인 창원이 로스쿨 설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로스쿨 설치는 단순한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니라,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평등한 법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공공정책 과제”라며, “정부는 창원시와 국립창원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설치 착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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