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6월 23일 오전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2층 공유공간에서 열린 ‘2026년 의료급여제도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수업을 경청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하남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242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병·의원 이용방법, 의료급여 연장승인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과 다른 의료급여 제도와 이용 절차를 신규 수급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잉·중복 의료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수급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은 신규 수급자들의 접근성과 참여 편의를 고려해 천현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했으며,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개별교육도 병행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교육에서는 신규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와 의료급여증 사용방법 ▲의료급여 일수 산정 및 관리방법 ▲연장승인 및 조건부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 제한 제도 ▲건강생활유지비와 본인부담금 제도 ▲적정 의료이용과 동일성분 중복투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제도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시 적용되는 본인부담 차등제 ▲수급자의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 예방 등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신규 수급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한 참석자는 “병원 이용 절차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할 때 더욱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이번 교육이 신규 수급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급여일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의무 이행과 부정수급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 의료이용 문화 정착과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