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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홍보 포스터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화성특례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내에서 전기굴착기(케이블형) 2대와 전기지게차(배터리형) 1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외국인 등이다.
지원 금액은 무공해건설기계의 규격과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건설기계와 세부 지원 금액은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경유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자 등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무공해 건설기계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은 건설 현장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며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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