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현장 점검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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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소득 하위 70% 시민,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야
▲ 김현수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인계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김현수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18일 인계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현장을 점검했다.

접수 현황을 확인한 김현수 권한대행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액수는 소득별·지역별로 다른데, 수도권은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5만 원, 소득 하위 70% 10만 원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4월 27일~5월 8일(1차), 5월 18일~7월 3일(2차) 신청할 수 있고(중복 신청 불가), 소득하위 70% 시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도입해 현장 혼잡을 최소화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해당하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수원페이, 선불카드(신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애플리케이션, 콜센터(온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 지역과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한),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수원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시민들이 지원금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차 태스크포스팀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했고, 2차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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