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허가 내주면 담당공무원 업무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4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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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1일 오전, 폭염 경보가 발효된 그 시간에 부산 영도구청 앞에서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폭염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청학동 소재 (주) 건창 엔지니어링, 세준 종합상사, 대성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몇몇의 청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회사 앞에 00업체에서 돌(골재) 파쇄 작업을 하는 회사가 2016년 4월에 영도 구청 건설과 또는 경제 진흥과에 등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파쇄작업 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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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기가스(매연)등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동안 대책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미세먼지의 발생률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별로 유해 물질 발생 또한 억제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영도 구청에서는 현장 확인 및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게 한 것이다.

집회를 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 및 청학동 몇몇 주민들이 영도 구청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했다.

영도구청 환경 위생과 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이 나와 행정처분을 해서 1회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했고,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진동 측정을 했다. 진동 측정 결과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진동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집회를 하는 관계 회사 직원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통보 했다고 한다.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환경 위생과 담당 계장, 과장까지 법을 들먹이면서 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어쩔 수 가 없다고 한다.

기자는 집회를 하는 영도 구청에 가기 전 소음, 진동, 비산(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서 취재한 결과 대형 포크 레인에서 내뿜는 배기(배출) 가스가 발생하고 있고 25t 대형 덤프트럭에서도 매연을 내뿜는 것을 목격 했다.

그리고 (주) 건창 엔지니어링 2층 사무실에서 진동의 느낌을 감지하고 커피 잔에 들어 있는 커피 물이 진동에 의해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목격 했다. 이 회사는 정밀 기계 가공을 하는 회사이고 인근 업체 또한 정밀을 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진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일 년 내내 창문을 열 수 없을 것이고 유해 물질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사전 현장 점검 없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요인을 알고도 묵과하고 허가를 내준 것인가 의문스럽다.

부산의 모 군청에서 휴먼누리 인터넷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보낸 공문 중에 이런 글귀가 있다. 비산먼지 발생의 민원을 받아 행정 처분 해서 과태료 96만원을 납부하게 했고 계속적으로 비산 먼지 발생되는 민원이 오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비산 먼지 억제 조취 의무는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먼지를 완벽하게 차단 할 수는 없지만 법이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취를 이행해서 먼지를 줄여 나가자는 것이 행정 목적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 미세, 유해물질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바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학동 주민들 일 것이다. 관련 법조항을 찾아 다시는 폭염에 집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영도 구청에 있는 것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서 공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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