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김택중)
112범죄 신고는 범죄로부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전용회선이다. 오늘날에는 긴급한 범죄신고 외에도 범죄에 대한 상담부터 생활민원까지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을 보면 112는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써, 생활 속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상담전화로써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건수가 대폭 증감됨에 따라 112이용의 오용과 남용 또한 늘어만 가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 예로는 어린이에 의한 장난전화는 물론이고, 전화번호안내, 타 기관의 업무에서부터 경찰단속에 대한 분풀이성 전화, 욕설·협박성 전화까지 다양하다.
기타 생활민원은 112이용의 편리성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또는 다른 긴급신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장난전화와 단속에 대한 분풀이성 전화 등 허위·욕설 전화이다. 이러한 전화는 어디선가 경찰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다른 시민의 112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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