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 교육·첨단·홍보관 용지 2차 공고…용도 유연화・개발기한 완화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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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용지 최소 이격거리 및 저층부 개방 위한 최저 필로티 높이 삭제
▲ DMC (교육‧첨단, 홍보관) 용지 위치도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시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교육·첨단용지(D2-1)와 홍보관용지(D4)에 대한 2차 공급공고를 5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차 공모 이후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지정용도 비율, 개발기한 등 공급 조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개발 자율성을 확대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 자문을 통해 매수 장애요인을 청취했으며, 이후 DMC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DMC 택지공급지침 변경(안)을 확정했다.

먼저 교육·첨단용지는 지정용도 세부비율 중 현행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방송국 등 지정용도를 합산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또한 개발 기한을 종전 ‘착공 후 3년 이내’에서 ‘착공 후 5년 이내’로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공사 일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보관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지정 용도는 없으나, DMC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 공급 조건인 서측 경계 이격 기준을 ‘15m 이상’에서 ‘충분한 거리’로, 저층부 개방 기준을 ‘3개층 이상’에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설계 자율성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교육‧첨단용지와 마찬가지로 개발기한을 종전 ‘착공 후 3년 이내’에서 ‘착공 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첨단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가능 높이는 86m까지 허용된다. 용지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 원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계약이 2026년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2033년까지 준공해야 하며, 준공 후 10년간 지정 용도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평가 항목은 기업현황·재무능력 등 기업평가 450점, 공간 활용계획·사업 내용 등 사업계획평가 550점으로 구성되며, M&E 산업과의 연계성, 저층부 개방성 등 도시공간 기여도, 건축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첨단 용지의 공고기간은 5월 28일부터 8월 25일이며,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보관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 원(평당 약 1억 원)이며, 기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상태로 공급한다.

홍보관 용지의 공고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26일이며,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인터넷 입찰시스템)를 통해 진행되고,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동일 가격 입찰 시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2026년에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 착공해 2034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시는 공급 용지의 용도 및 설계 자율성 확대로 부지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투자 촉진과 DMC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2차 공급은 부동산 개발업계 자문과 DMC 기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검증을 거쳐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해 개발 자율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DMC 경쟁력을 높이고, 서북권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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