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 현대성우 2단지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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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9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제13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29일 양평 현대성우 2단지 아파트를 ‘양평군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양평 현대성우 2단지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며, 앞으로 3개월간 주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8월 29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주민 모두가 서로 이웃을 배려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2020년 제1호 금연아파트인 ‘한신휴플러스’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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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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