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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이뤄진다.
어린이놀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오는 8월까지 매월 덕진구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교육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종사자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두수 전주시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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