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근절 집중 홍보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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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행정처분 기준 안내…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제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과 무단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위반사례와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공공·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도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부당사용 유형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는 행위 ▲타인의 주차표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에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반드시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이 병원 동행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 활동지원사 차량에 본인용 표지를 부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도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당사용 의심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기능이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4년 6,053건(6억 5,300만 원), 2025년 4,161건(4억 6,500만 원), 2026년 5월까지 1,683건(2억 200만 원)이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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