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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청년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2026년 5월 기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만기 시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이자 별도)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420명의 신청자 가운데 328명을 선정해 2025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정부지원금 7억 9,000만 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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