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근로 현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11:45: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보건소·가로수 정비·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소 대상
▲ 상반기 근로 현장 작업환경측정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근로 현장 작업환경측정을 6월까지 실시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측정 대상은 제주시 산하 사업장 5개소로 제주시 3개 보건소 감염병 관리 현장, 가로수 정비 현장, 추자면 환경기초시설 현장이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관외 기관을 선정·신고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측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까지 실시한 예비조사와 6월까지 진행되는 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조치는 ▲작업공정 개선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정비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착용 강화 등이다. 또한 사업장 자체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산업보건 관리”라며, “측정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