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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논산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한다.
식품안심업소는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개편한 것으로, 복잡했던 등급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정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높이고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서와 표지판이 제공되며, 위생용품 지원과 함께 3년간 출입검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민원이나 식중독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지정 업소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배달앱 업소 정보 및 음식점 내 표지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영업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또는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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