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제도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간 장기화·분쟁조정 실효성 등 한계점 드러나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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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3일(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분쟁조정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출현,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성숙 등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급증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소비자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있어 논의할 만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최근의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은 거래유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법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정신청 건수를 감당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출석 보장 및 조정제도의 장점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 실무자의 인력 충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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