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사용료 부과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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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평창군은 건설과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농림 분야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2026년 정기분 사용료 423건을 부과한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매년 1회 부과된다.

적용 요율은 농경지의 경우 1%, 그 외 용도의 경우 5%다.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창군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낼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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