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인 영농 창업·주택 구입 자금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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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귀농인 영농 창업·주택 구입 자금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정읍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최대 3억원의 영농 창업 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책정됐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 대출 금액은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금융 기관의 신용,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 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재촌 비농업인’이나, 현재 도시에 살면서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는 공통으로 농업이나 귀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농촌 거주 비농업인은 주택 자금을 제외한 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최근 5년 안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7월 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 계획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이들이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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