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6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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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평창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213,263필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자세히 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평창군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6월 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에 군민의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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