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운영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09:10: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성동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
▲ 성동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성동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성동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를 권장한다.

그리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대상자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구청에서는 모두채움신고자에 한해 신고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고 시 추가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단순경비율 등)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첫해이니만큼, 5월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