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 호 진)
6. 15일은, 2005년 국제연합(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지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학대라는 말조차 생소하게 느꼈었지만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화 되었다는 것을 지정목적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앞선 1981년에 노인학대법을 제정하였으니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법 제정 당시만 해도 노령인구가 지금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아직 가족질서와 경로효친이라는 전통적 사회질서가 작동하고 있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는 인식되지 않았을때이니 말이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가정은 핵가족시대를 넘어 기러기 아빠 등 새로운 이산가족 시대를 낳고 있고 사회가 경제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신체적으로 열등한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핵가족화와 경제중심적 논리는 가족질서와 경로효친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는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노인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여느범죄가 위험성이 없겠냐마는 노인학대가 다른 범죄보다 위험성과 심각성이 큰 이유는 우선 노인은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열등하다보니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없다, 두 번째는 자녀 등 보호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 폐쇄적 장소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다.
노인학대는 위와 같은 특징 때문에 심야 으슥한 골목에 CCTV나 방범등 설치와 같은 단순한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적·사회적,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노력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작동될 때 노인학대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다. 노인에 대한 부양과 공경은 소비와 부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인륜적 보답이다. 노인은 과거에 우리를 나아 길러주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희생정신으로 나라발전을 이끌었던 주역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식의 전환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다. 노인학대는 가정내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이다. 폭력, 협박은 물론 의·식·주와 치료 등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할 기본적 복지의 방임까지 다양하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학대에서 몸서리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112의 전화한통으로 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