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길 칼럼) 김문수 대통령후보의 ‘권력 내려놓기 개헌’, 정치개혁의 진정한 출발점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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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임기 단축 제안하며 개헌 앞장… “연임 아닌 중임, 특권 아닌 책임으로”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안’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권 철폐 등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담고 있다.

특히 스스로 임기를 줄이겠다는 결단은 진정성 있는 개헌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이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책임정치의 길을 여는 새로운 헌정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수술하겠다는 담대한 정치개혁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 제안에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이 자칫 장기집권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중임제’는 연속 2회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지만, ‘연임제’는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쳐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해져 장기집권의 우려를 낳는다. 푸틴 대통령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의 핵심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는 파격적 제안이다.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줄임으로써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켜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둘째, 대통령 선거 제도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재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평가와 책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임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미국식 책임정치 원리를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안이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려는 조치다. 고위 권력자일수록 더욱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한 전향적인 제안이다.

넷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난 인선을 가능케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요건으로 삼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입법 구조 혁신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시도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는 결단을 통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라, ‘권력 내려놓기’ 개헌임을 명확히 한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불신의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특권으로 무장한 국회를 넘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은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며,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제안이자 헌법정신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치개혁은 한 사람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려는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이제는 국민이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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