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21건 지원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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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전경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총 21건의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사례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등 연고자가 없는 시신 2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1건, 경제사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 1건으로 집계됐다.

공영장례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60만 원으로, 수의와 관 등 필수 장례 물품과 장의 차량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장제급여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있다.

공영장례를 통해 장례를 마친 뒤 화장된 유골은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되며, 이 기간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산골 처리가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총 76건의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인이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으며 평온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중문장의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례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백만 원으로 총예산 4천만 원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현재까지 총 15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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