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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 |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한·중·일 3국의 무효심판 제도와 청구 요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특히 ▲국가별 절차 차이 ▲심판 청구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각국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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