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한다.
특히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민선 8기 구정 전반의 행정절차와 예산·계약 등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제26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이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도병두 의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도병두 의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고성미 의원)
제262회 임시회는 제10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