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납부 수수료 국세만 받아 ! 6 년여간 국세 카드 납부액 61 조원에 카드사가 챙겨간 수수료만 4,821 억원 !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5 1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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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지난 6 여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61 조원에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만도 5 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강민국 의원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 을 살펴보면 , 지난 2018 년 ~2023 년 7 월까지 지난 6 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79 만 9,905 건에 납부금액만도 61 조 2,731 억 6,003 만 7 천원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8 년 252 만 10 건 (6 조 5,998 억 4,461 만 6 천원 ) ⇨ 2019 년 280 만 3,937 건 (7 조 3,236 억 4,256 만 7 천원 ) ⇨ 2020 년 261 만 2,813 건 (9 조 5,618 억 3,943 만 6 천원 ) ⇨ 2021 년 250 만 3,738 건 (11 조 9663 억 2,483 만 8 천원 ) ⇨ 2022 년 313 만 5,937 건 (16 조 4,601 억 4,175 만 1 천원 ) 으로 지난해 카드 납부 국세 건수는 증가하였으며 ,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

전체 국세 납부 실적 중 카드로 납부하는 규모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지난 5 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 억 7,677 만 1,123 건으로 이 중 카드 납부 비 중은 7.7% 이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8 년 7.6% ⇨ 2019 년 8.2% ⇨ 2020 년 7.7% ⇨ 2021 년 7.2% ⇨ 2022 년 7.7% 로 지난해부터 카드 납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5 년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 ① 신한카드가 313 만 9,459 건 (10 조 3,704 억 119 만 5 천원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삼성카드 260 만 3,101 건 (8 조 7,490 억 5,383 만 9 천원 ), ③ 국민카드 245 만 9,206 건 (8 조 3,389 억 5,642 만 3 천원 ) 등의 순이다 .

문제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의 경우 『 국세징수법 ( 제 12 조의 1) 』 및 同 법 시행령 ( 제 9 조의 5) 등에 의하여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를 수취 하고 있다 .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납부 대행 수수료 수준이 1% 미만이지만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수료 규모는 엄청난 수준으로 , 지난 5 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무려 총 4,821 억 918 만 8 천원에 달하였다 .

또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 년 517 억 5,585 만 3 천원 ⇨ 2019 년 574 억 5,523 만 2 천원 ⇨ 2020 년 751 억 6,715 만 2 천원 ⇨ 2021 년 941 억 4,595 만 3 천원 ⇨ 2022 년 1,298 억 9,465 만 2 천원으로 매년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강민국 의원은 “ 지난 5 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 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 조 6,970 억원이며 , 당기순이익만도 10 조 7,310 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따박 따박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고 지적하였다 .

이에 강 의원은 “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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