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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한다.
도내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맡을 점검기관과 감리자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도내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기술사사무소가 점검기관 신청 대상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신규·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명부에 오르면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 자격을 갖추고 도내에 등록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체공사 감리 교육 이수가 필수다.
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안전관리 등 해체공사 전 과정의 감리 업무를 담당한다.
신청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접수 마감 후 서류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 적합한 기관과 감리자를 선정하고 명부를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25곳과 해체공사감리자 187명이 명부에 등재돼 있다.
지난해 모집에서는 점검기관 3곳과 감리자 44명이 신규 등록했다. 기존 등재 기관과 감리자는 2026년 명부에 자동 등재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내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공사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점검기관과 감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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