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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 정의 구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 주식이동 취득세 조사 ▲ 대형건설업 공동주택 조사 ▲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조사 ▲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 ▲ 주민세 신고 적정조사 등 7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유공납세 법인과 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한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직접조사 시에는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을 받은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 타용도 사용 ▲ 의무사용기간 내 매각 ▲ 승계사업 폐지 ▲ 주식처분 등 감면 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감면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과 납세자 세무조사 신청 활성화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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