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87억 원 부과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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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 고양시 일산서구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선박분) 약 13만 8,515건, 총 287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1/2)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2기분(나머지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일산서구는 주민들의 원활한 납부를 돕기 위해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앱 및 모바일 지로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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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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