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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국제유가 상승 장기화로 인한 도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과 1차 지급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 운영되며, 신청 첫 주에는 접수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103만 9천 명 규모로, 1차 지급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민의 약 76.2%인 114만 8천 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인 양구·화천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인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고성·양양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지역인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이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운영된다.
지급 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일 이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1차 지급 당시에는 자녀 부양관계 조정과 미성년자 본인 신청,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 등 지급대상 추가·변동이 없는 이의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2차부터는 지급 대상 추가·변동 사항까지 폭넓게 인정해 도민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장병도 관외신청 제도를 통해 실제 주둔 지역에서 신청과 사용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지원금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단장인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업종 중심으로 지원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행사와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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