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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은 27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 조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주차장이 차량을 세워두는 공간을 넘어 승하차와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이뤄지는 생활기반시설이라며,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 고령자 등에게는 주차면의 폭과 위치, 출입구까지의 이동 동선이 편의와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좁은 주차면에서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고령자와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주민은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차량과 접촉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배려주차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는 현재 6개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을 각각 1면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임산부 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공공시설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설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신진미 의원은 “가족배려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이용 대상 안내, 제도의 취지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배려가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 조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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