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중구의회 김석환의원 “부실한 비용추계서와 허술한 의안 심사, 의회가 바로잡아야”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김석환 대전광역시 중구의원(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274회 대전중구의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실한 자료 작성 실태를 지적하며, 의회의 보다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가장 먼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며“조례는 예산처럼 1년으로 끝나는 것이아니라 수년, 수십 년 동안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장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조례안 심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사례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관련해 3년간 총 30억 원 규모의 국비·구비 매칭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이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되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새로운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해당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이라는 비용추계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비, 민간위탁비 등 세부 항목의 합계가 실제 계산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었으며,“세 항목 모두 합계가 틀렸음에도최종 총액만 맞춰져 있었다”며 자료 작성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동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세 가지 사유 가운데 두 항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작성됐고, 비용추계서 역시 합산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문제는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의 정확성과 성실성”이라며“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원안대로 의결된 것은 의회가 스스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부실한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관인 만큼 최소한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두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또는 부결을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비록 이번에는 다수결로 가결됐지만, 앞으로도 의회의 심사 기능과 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며“조례 한 건, 의안 한 건이 결국 구민의 삶을 바꾸는 만큼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