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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박선애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980년에 준공돼 최근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반월상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안전 점검과 선제적 주거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월상가 아파트의 실태를 전했다.
지난달 한 가구에서 안방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사고는 노후 주거지 안전에 대해 행정이 다시 한번 무겁게 마주해야 할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안에서 긴급 안전 보강과 선제적 주거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반월시장에 대한 정비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에는 등록시장이었으나, 행정 절차를 거쳐 ‘인정시장’으로 변경되면서 국비·도비를 활용한 정비 지원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시장 유형이 변경됐더라도 개정 이전의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과 규정이 존재한다며, 기존 등록시장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후 상가와 주거시설이 혼재된 이 지역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창원시가 안전 앞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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