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조사 지원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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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경상남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련 신청 접수와 피해조사에 나선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과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으며,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더라도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심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신규 및 재심의 피해보상 신청은 접종을 받은 사람(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보건소는 특별법에 따른 접수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서류 일체를 경남도에 제출한다. 도에서는 전달된 서류를 바탕으로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이후 질병관리청에서는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 등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심리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심리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24시간 운영)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란혜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하여주신 도민들이 적법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건강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기한 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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