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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발의한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제4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장·통장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재난특별활동비’는 지난 4월 박완수 지사와 이·통장 간담회 때 나온 제안으로, 이날 이·통장들은 최근 경남의 유례 없는 산불과 홍수 피해 등으로 현장활동과 사전·사후 예방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이장·통장은 ‘행정의 모세혈관’으로서 단순한 행정 보조를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재해 시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재난특별활동비는 이들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기준을 1인당 연간 40만 원(분기별 10만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8억 3,000만 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꼽은 국정과제보다 앞선 것이어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도내 18개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도내 이·통장은 총 8,343명('26년 2월 기준)으로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 등으로 월 평균 67만 여 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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