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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교육지원청, 적극적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원)장·수원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7월 10일,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과 수원교육지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2026년 청렴·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더위와 바쁜 학사 일정 속에서도 수원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최고 책임자들과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청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교육의 강력한 경쟁력인‘청렴’의 가치를 함께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이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공익신고자 보호법▲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등의 필수 반부패 법령의 핵심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강의를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선경 교육장은“과거의 청렴이 단순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였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청렴은 일상 속에서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한다”라며,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의 책임자이자 중추인 우리가 확고한 청렴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수원교육이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는 나부터 실천하는 작은 청렴 감수성이 모일 때 거대한 물결로 완성된다.”라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학교와 부서로 돌아가 청렴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교육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늘 9월까지 비대면 교육과 실시간 비대면교육을 통해 연1회, 2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전 직원의 청렴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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