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 원 부과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0 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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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2·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운영
▲ 고양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 원 부과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469억 원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일부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하락,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과표구간별 0.05%p 인하)·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유지, 주택 과표 상한제(‛24년~)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 7월 31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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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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