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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내달 28일까지 접수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해시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와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출입구 단차나 계단으로 인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이 어려운 건축물에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1·2종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약국, 제과점, 카페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
시는 올해 총 35개소 안팎을 선정해 시설당 최대 70만 원 범위에서 경사로 설치와 구입비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8일까지이며, 시청 복지정책과에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 현장 확인과 선정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시 복지정책과장은 “출입구 작은 턱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생활 속 장벽을 줄이고 무장애 환경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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