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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광명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 등 경보설비 정지 또는 임의 조작 ▲방화문 훼손 ▲소화배관·소화수 차단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의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막힌 비상구나 꺼진 소방시설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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