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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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