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위해 여름방학 유해환경 예방 집중 단속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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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부터 4주간 술·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전북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번화가 출입이 늘어나는 방학철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주요 번화가와 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내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밤 10시(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행위 ▲청소년 고용·출입 제한 및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상 올해(2026년) 청소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08년생 포함)가 해당함에 따라, 도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당부하고 나이 계산 착오로 인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하는 합동 가두 캠페인도 추진한다. 방학철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학교 주변과 학원가 등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와 업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대상 불법 유해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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