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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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
▲ 법무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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