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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방위사업청은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ㆍ벤처기업은 구매사업 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다. 특히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와,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용 보상의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후 방위사업청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ㆍ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ㆍ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산업발전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 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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