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긴급복지지원 1,573가구에 18억 원 지원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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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신속 대응
▲ 제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질병, 부상, 실직, 휴·폐업, 단전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후 72시간 이내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통해 총 1,573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18억 1,400만 원을 지원하며 위기 극복을 도왔다.

특히 지난 6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소득 상실 등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까지도 위기사유에 포함해 보다 선제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시민 누구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긴급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복지제도를 비롯한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안진숙 통합돌봄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더 빠르고 두텁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제주시 통합돌봄과나 가까운 읍·면·동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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