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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통영시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2026년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상해보험은 각종 사고로부터 상해를 입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등록 외국인 포함)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금액을 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해후유장해 진단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해수술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장한도를 상향했다.
또한 아동 다빈도 이용수단(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비) 및 고위험 구역중심의 보장(스쿨존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중증부상치료비) 신설로 아동 맞춤 안전망을 구축했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학생폭력상해 후유장해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상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화상수술비 △화상진단비 △상해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 진단위로금 △상해진단위로금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비 △스쿨존 교통사고 중증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 등 총 16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보험사 청구 가능하며, 보장상담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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