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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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체납자 40명 대상…총 2억 8,000만 원 규모
▲ 제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강제징수 절차에 나선다.

이번 압류 조치는 법령상 압류가 제한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상자 40명을 확정했으며, 압류액은 총 2억 8,000만 원 규모다.

제주시는 압류에 앞서 지난 3월 급여소득이 있는 체납자 63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가운데 예고 기간 중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계획을 밝힌 23명은 이번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압류된 급여는 관련 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급여 채권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유연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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