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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방학 기간 유예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8월 3일부터 정상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 유형과 지역별 운영 기준에 따라 시행해 왔다.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구간은 읍·면·동 지역 CCTV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단속하고, 주택가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는 등·하교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해 왔다.
또한 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최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도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읍·면 지역은 20분 이상, 동 지역은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단속 재개에 앞서 각 학교, 읍·면·동과 협조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까지 전광판 송출과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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